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해온 군인연금을 내년부터 물가상승분은 물론 현역 군인의 보수상승분도 포함시켜 줘 사실상 연금을 인상시켜주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으로 바꾸되 동일 근속연수의 상위계급자의 연금액이 하위계급자보다 적을 경우 일정액을 별도로 보전해주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군인연금 조정시 현재보다 평균 13∼14% 가량 올라 1,0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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