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하며 전국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9%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돼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사태가 우려된다.공무원노조는 30일 조합원 6만9,548명을 상대로 3일간 실시한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정부 교섭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만6,372명(81%)이 투표에 참여해 5만353명(8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다음달 4,5일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경고파업을 벌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법안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쟁의행위는 물론,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로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