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5대 재벌 계열사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를 한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개 재벌의 2000년 4월 이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재벌의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 10조2,000억원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늦게 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5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00년 4월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들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태료는 현대그룹이 1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억6,900만원, SK 13억2,500만원, LG 5억3,400만원, 현대차 4억2,900만원 등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1,052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최대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삼성에버랜드 9억1,000만원, 현대차 2억1,000만원, SKC&C 1억9,000만원, 워커힐 1억8,500만원, 현대상선 1억4,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7월 하순부터 6대 재벌 80개 계열사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6,000여건에 대해 공시이행 여부를 조사해왔으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전면조사라며 반발하는 재계와 정치자금 옥죄기라는 정치권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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