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 현재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방식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조합의 단독시행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그러나 정부의 '8·9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재건축아파트 시공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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