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30일 벤처기업인 (주)G사의 제품을 홍보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방송인 김승현(42·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받은 주식이 G사 홍보이사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G사의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각종 퀴즈를 풀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000만∼1억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8월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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