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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게임 무더기 등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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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게임 무더기 등급보류

입력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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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금을 걸고 진행하는 온라인 도박게임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심의에서 무더기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30일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의 '고스톱' '마작' '오목' '윷놀이' '테트리스', 디지털FK의 '프라이즈게임 세븐포커' '프라이즈게임 고스톱', ESC소프트의 '고스톱-머니게임' 등 15종의 인터넷 도박게임에 대해 게임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 게임들은 게임에서 이길 경우 우선 가짜 돈인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이를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 입금해주는 등 서비스 방식이 실제 도박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돼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게임을 개발한 업체들은 30∼60일이내에 현금 입금 기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게임 내용을 고쳐 재심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등 해당업체들은 지적된 부분을 수정, 재심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PC방 업계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전체 PC방 이용자의 15%에 달하고 이중 30%는 청소년이 점하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도박게임으로 분류해 무조건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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