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대상이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에도 이자율 제한, 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등 대부업법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대상자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은 대부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닌 월평균 대부잔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이거나 전단지 등의 광고행위를 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등록업체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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