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30%초과땐 내년부터 투기지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30%초과땐 내년부터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2.10.31 00:00
0 0

내년부터 땅값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및 전국 지가·주택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또 일용 근로자 면세점은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18개 법안을 심의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관련기사 16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직전 1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는 직전 1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또 일용 근로자의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6월 종료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 기간은 2년간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75%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