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29일 살인사건 용의자 조모(30)씨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조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파견 경찰관 홍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관 채모(40), 최모(3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6일 새벽 조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수갑을 채운 채 엎드리게 하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차례 차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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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홍씨와 채씨는 조씨의 공범인 박모(구속)씨에 대해서도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타가 조씨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게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채씨 등은 "조씨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별조사실 벽과 책상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조만간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불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홍 검사 등 상부 수사라인에 대한 징계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와 공범으로 조사받던 최모씨가 도주한 경위에 대해서도 호송 및 감시직원 등을 상대로 진상을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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