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회원을 제쳐놓고 비회원이나 특정회원에게 예약을 우선 배정하고, 회원권을 사고 팔 때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물린 콘도와 골프장 등을 무더기로 적발, 2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적발된 업체는 성수기에 객실의 6.6∼20%를 비회원이나 특정회원에 우선 배정한 금호리조트, 사조마을, 보광피닉스, 현대성우리조트 등 4개 콘도업체와 전체 티업팀의 3∼30%를 우선 배정한 레이크사이드, 수원, 남서울, 안성, 그랜드, 광주, 로얄 등 7개 골프장이다.
예약배정률이 3% 미만인 파인리조트, 무주리조트, 용평리조트, 코레스코 등 4개 콘도업체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여행사, 할인회원권업체, 명예회원, 주주·임원 등 비회원과 다계좌 보유법인 및 관계사 등 특정회원에게 예약을 우선 배정, 일반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명의개서료에 인건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명의개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비, 건강진단비, 골프장행사경비 등을 전가해 명의개서료를 과다하게 받은 호텔신라 등 회원제 헬스클럽 5곳과 한화콘도 등 콘도업체 10곳, 남서울 안성 등 골프장 13곳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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