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얼마전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장기업 주식 43주를 실물로 받았는데 이를 증권사에 예탁하려다 그 중 3주가 사고증권이라고 해 낭패를 보았습니다. 주권의 사고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사고증권이란 도난이나 분실 또는 위·변조된 증권을 말합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권 날치기 사건이 잇따르고 얼마 전 현대정유 옛 주권을 훔쳐 유통시킨 사람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식이 도난당하면 유가증권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은 이를 도난·분실주권으로 등록하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이버 거래가 보편화되다 보니 주식 실물 개념이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주식도 엄연히 화폐처럼 만들어진 유가증권인 만큼 실물주권을 직접 사고 팔 때는 사고증권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사고증권 여부를 알려면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사고증권 자동응답시스템(02-783-4949) 예탁원 고객상담실(02-3774-3085)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증권예탁원은 유가증권 발행회사(기업)나 증권사로부터 신고받은 사고증권 내역과 신문에 게재된 사고증권, 법원에 재판중인 유가증권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국내 사고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고 주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하고 새로운 유가증권이 발행됩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주권거래 없이 사이버로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주권은 주주 명의로 증권사를 통해 이 예탁원에 맡겨지는 만큼 굳이 주권을 찾아 개인이 보관하는 것 보다는 예탁원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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