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태에 빠진 개인이 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하는 통합 도산법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달 6일 공청회를 연 뒤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현 보유 재산과 향후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에 맡긴 뒤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회생 신청은 장래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권의 개인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처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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