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채용목표비율을 정한 뒤 여기에 미달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내년 도입키로 하고 3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도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다.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과 시험별·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의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녀 양성의 채용목표비율은 모두 3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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