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채용 남·여비율 정해 미달된 性 추가 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 남·여비율 정해 미달된 性 추가 선발

입력
2002.10.30 00:00
0 0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채용목표비율을 정한 뒤 여기에 미달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내년 도입키로 하고 3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도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다.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과 시험별·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의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녀 양성의 채용목표비율은 모두 3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