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조모(32)씨가 수사관들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시키고, 수사주체도 서울지검에서 대검 감찰부로 바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오고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 문책의 폭과 수위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이 터지고 난 뒤 사후 약방문식으로 간부들을 문책하고, 수사 실무자를 인사조치하는 것만으로는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막을 수 없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타하거나 고문할 경우 독직폭행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연히 법으로 가혹행위를 금지하는데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습관적인 구타나 폭언을 일삼는 자질 부족한 수사관들이 아직도 수사 일선에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구타나 폭행을 해도 수사기관 간부들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아예 묵인하는 경우도 흔하다.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식 일처리 때문이다. 보복 살인극을 벌인 조직폭력배의 자해나 난동등에 맞서야 하는 일선 수사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엄한 내부 규율과 기강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서울지검 강력부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 점검과 직무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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