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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전셋집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내집마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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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전셋집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내집마련 어떻게

입력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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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 전셋집을 옮기면서 내집 마련을 빨리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 모아둔 돈이 적습니다. 현재 재산이라곤 아파트전세금 7,000만원과 3년 만기가 찬 적금 2,100만원이 전부입니다. 모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800만원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저축의 목표를 높이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수준도 높다.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맞벌이부부의 재테크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저축률은 평균 26%로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맞벌이를 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는 조기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평균 저축률인 40% 이상은 저축목표로 세우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 비용은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들여 저축금액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이 맞벌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관련 상품을 이용하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망한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등을 새로 분양받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다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같은 평수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다.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의 우선분양 등 무주택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바뀐 청약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불입 후 2년 경과 때 서울지역은 300만원, 경기지역은 200만원을 초과해야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1순위를 얻게 된다. 목돈이 있다면 청약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을 들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현재 3년제 목돈 마련상품으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다. 이러한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및 신탁은 금년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원이상의 적은 금액이라도 우선 가입해둔 뒤 여력이 생길 때 불입금액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마련자금 대출은 구입자금의 40%를 초과하지 말라

아파트 등 주택구입 계획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적절한 대출한도는 4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쳐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각 은행간의 대출 조건들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초 주택자금대출은 25.7평이하의 주택구입시 최고 7,000만원까지 연 6%(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조정)에 2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서민우대대출 (최고 6,000만원, 연 7%, 10간 분할상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차이가 1.5% 이상이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자금시장의 흐름상 그 폭은 2∼3%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인 응 우리은행 재테크팀장/starfp@hanmail.net (02)200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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