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큰손' 장영자(구속)씨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29일 철회했다.장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8일 첫 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인정신문을 하는 등 재판부 태도에 모욕감을 느껴 25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씨는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거듭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자 "말씀을 듣고 보니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다"며 결국 기피신청을 포기했다.
/노원명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