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9일 "홍걸씨 변호인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접수, 선고가 일주일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걸씨의 당초 기일은 형 홍업(弘業)씨의 선고기일보다 하루 앞선 31일. 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趙碩鉉) 변호사는 "진정서 등 정상 참작용 자료의 제출을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얌전한 성품의 홍걸씨가 엉뚱한 사업에 휘말려 뜻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해명은 수차례 해온 터라 형보다 하루 앞서 선고를 받는데 대한 부담감이 연기신청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업씨에 뒤이어 선고 받을 경우 함께 구속된 가족에게 동시 실형선고를 피하는 법원 관행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그 같은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지만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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