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高價주택 양도세 공제폭 2배확대/재경委, 세법 개정안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高價주택 양도세 공제폭 2배확대/재경委, 세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02.10.30 00:00
0 0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세법상의 고가(高價) 주택에 새로 넣기로 한 '전용면적 45평 미만·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 를 1가구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의 양도세 특별공제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 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재경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4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을 협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20%, 5~10년은 30%, 10년 이상은 50% 또는 60%를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