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세법상의 고가(高價) 주택에 새로 넣기로 한 '전용면적 45평 미만·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 를 1가구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의 양도세 특별공제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 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재경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4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을 협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20%, 5~10년은 30%, 10년 이상은 50% 또는 60%를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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