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법이 졸속 입법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金文熙) 수석전문위원은 28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법안 입안 과정이 2개월20일 정도에 불과한 반면 토지수용 등 국민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검토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경제특구법의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정부 법안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외국인 유인보다는 지방인구 유인 가속화 우려 재원 확보 미비 및 종합적 특구개발 계획 부재 국내기업 역차별 등을 꼽았다.
특히 이 법안의 개발 방식은 김포매립지 등 도시화 및 시가지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산, 광양항 등에는 부적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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