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 초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회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업체별로 20∼30일씩 순차적으로 제한된다.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30일의 신규 가입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각각 20일 동안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가 통신업체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정지되더라도 단말기 고장수리나 기기 변경, 가입 해지 등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신위는 또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국민들의 이동통신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 영업정지 기간을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업체별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정통부 장관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르면 11월초부터 업체별로 실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위 조치에 대해 LG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들이 '불공평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 후유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번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통신위 조치에 대비, 예약가입이나 가개통 등의 편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입도선매'하고 있다"며 "편법 고객유치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한 KT및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