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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되는 부동산제도

입력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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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수요자를 위해 지원해온 각종 굵직굵직한 금융, 세제 지원 제도 중 일부가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선 연말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연말로 종료되는 제도를 정리해 본다.▶무주택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취득, 등록세 25% 감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 할 때 취득, 등록세를 25% 감면해주던 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12월 31일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취득,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분양권 매입도 최초 계약자가 지난해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주택이 2004년 12월까지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100% 감면

분양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올해 종료된다. 현재 세법에서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9·4부동산안정 대책에 따라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은 이 같은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물론 다른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가 시행돼 예전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금융제도 중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종료가 가장 큰 이슈다. 내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연 6%의 저렴한 이자율에 1년 거치 19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 제도는 현재로선 올 연말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이 제도를 통해 분양 받으려면 올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지난해 5월 23일 이후 최초 분양 계약을 맺은 분양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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