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해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령 등을 고친 후 민간 근로자와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에서 10.5개월 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간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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