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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꿈 "목돈마련 0순위"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비교하고 부대비용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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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꿈 "목돈마련 0순위"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비교하고 부대비용 따져보고

입력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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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의 길이 한결 험난해질 전망이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한도가 주택시세의 60% 이하로 묶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성'이 완전 훼손된 것은 아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건 아니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0순위'여신상품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다.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로 보나, 이자율로 보나 금융권의 대출상품 중에는 조건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보지 말라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금리가 싸다는 것. 하지만 은행마다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푼의 비용이라도 줄이려면 각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대출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금리가 연 6.4∼6.8% 수준. 연초에 비해 0.3∼0.5% 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대다수 은행들은 CD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최근엔 전반적인 금리상승 기조를 감안, 고객들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종전의 주택담보대출 외에 고정금리형 '포유장기대출'상품을 출시했다. 금리는 8.2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현재 6% 대 중반으로 은행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은행들이 외형상 내세우는 금리조건은 대부분 특정고객만 해당되는 '최우대 금리'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주로 신용도가 높은 맞벌이 부부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아파트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자동 이체하는 단골고객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시금리는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한도나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부대조건이 나쁠 수도 있으므로 금리만 보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별 대출조건을 다각도로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3∼5년 만기 상환시 대출액 2,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담보설정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은행마다 조건이 제 각각이므로 반드시 비교항목에 넣어 따져봐야 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 잔여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현재의 CD연동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만기가 된 대출금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3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대출의 문을 두드려라

담보로 잡힐 주택이 없는 서민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으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의 특성상 쉽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특징. 더구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이 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이자율이 3%에 불과한 데다 영세민 뿐 아니라 근로자 중에도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로 최근 6개월간 무주택자라면 이용할 수 있어 한번쯤 노려볼 만하다. 국민은행(영세민 부문)과 우리은행(근로자 부문)에서 취급중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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