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피의자 조모(32)씨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28일 조씨 체포와 조사과정에 파견 경찰관 등 수사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 이르면 29일께 잠정 수사결론을 내고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9면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조씨의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주 말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8일 조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수사담당 부장인 노상균(魯相均) 강력부장을 경질,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하고 이 삼(李 三) 서울고검 검사를 강력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검찰 수뇌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노 부장을 포함한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씨 수사에 참여한 서울지검 강력부 홍모 검사와 수사관 4명을 28일 밤늦게까지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29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씨의 공범으로 구속된 박모(29)씨는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25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받으며 심한 고문을 당했다"며 "숨진 조씨와 달아난 최씨로 추측되는 두어명의 비명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검찰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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