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27일 "한번의 외도 때문에 15년간 학대 받았다"며 A(41)씨가 남편(46)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87년 회식에서 만취,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러나 남편이 당시 아내의 고백을 듣고 결혼생활을 계속키로 했으면서도 이후 수시로 이 일을 문제삼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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