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퇴직자 등 일반인들도 자금을 모아 조합을 구성한 뒤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되는 등 임대 사업자 부도 등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대책도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민주당 김홍일의원이 입법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자금력을 갖춘 일반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설립절차,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 운영·관리 방안, 기금 지원 혜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설기간에 한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하고, 건설기간에만 금지됐던 임대주택의 근저당이나 가등기담보 등 제한물권 설정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사이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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