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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름폭 물가상승률 보다 30% 넘는곳 "투기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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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름폭 물가상승률 보다 30% 넘는곳 "투기지역" 지정 검토

입력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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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의 경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0% 초과하는 곳, 건물의 경우 시세 상승률이 12%를 초과하는 곳을 '투기지역'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 석유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5%인 원유 관세를 무세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릴 국회 세법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지역 지정에 관한 정부의 세부안을 올리기로 하고 마무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년간 지가 및 시세 상승률이 토지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30% 초과하는 지역, 건물의 경우 12%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지역 대상으로 하되 전국 부동산가격 평균 상승률 초과 여부 등 3∼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치권 요구에 따라 원유 관세를 무세화하거나 농어민 면세유 공급 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현행 공제폭(3년 이상 보유시 10∼30%)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 종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혜택 역시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맞지 않는다"며 완강한 입장이지만, 정치권 요구가 거셀 경우 3년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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