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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선거와 유권자/TV토론 매체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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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선거와 유권자/TV토론 매체간 협의 필요

입력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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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선거운동기간 중 대통령후보를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3회 이상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2조에 의해 정해진 역할을 담당한다. 후보자간 대담·토론이 TV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방송과 유권자의 3자 관계에서 중요하고 첨예한 사안을 종합하고 용해하는 과정을 맡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책무라 할 수 있다.토론위원회는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정과 세칙을 정하여 합의제와 다수결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선거가 정치의 꽃으로 개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발전된 결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를 안고 있는 셈이다.

토론위원회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묘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거의 개혁과 공정성 및 기회균등을 실현해 왔다. 영국의 정당정치방송위원회나 미국의 대통령토론위원회의 경우 후보자 참여 문제 및 질문의 내용과 범위, 패널과 사회자 선정에서부터 새로운 토론방식의 도입 여부까지 전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방송과 후보자, 유권자의 연계선상에서 공정하게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책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은 방송이 맡게 된다. 후보자는 정책이나 능력, 그리고 이미지에 부합하는 핵심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유권자는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투표결정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투표의사 결정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 돼 있지만 유권자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TV토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슷한 주제와 내용으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은 줄일 필요가 있다. 경쟁적으로 벌이는 후보토론회는 유권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연결되기 쉽다.

언론사간에 독자적인 기획이 효과를 거두기 되기 위해서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다양성과 내용을 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후보자나 방송이 갖는 공통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달 내용을 운영하는 토론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토론위원회는 TV방송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 전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 국민을 위한 정치, 수용자를 위한 방송으로 발전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방송이 국민에게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 대 철 한양대 교수 선거방송토론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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