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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오늘부터 시행… 私금융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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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오늘부터 시행… 私금융피해 막으려면

입력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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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사금융에 대해 연 66%(월 5.5%)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자율 제한 뿐아니라, 채무와 관련이 없는 가족 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불법 채권추심도 금지되며, 계약서 작성시 본인과 보증인을 제외한 제3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사금융 이용자들이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대부업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사금융 이용자의 대처방안을 정리해본다.■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A씨는 지난 7월 사금융업체로부터 200만원을 차용, 9월까지 이자를 납부해왔으나 10월부터 일주일 넘게 연체를 했다. 이에 사금융업체는 대출 서류에 기재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식들과 언니, 시동생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채무변제를 요구, 가족간 불화가 생겼다.

앞으로 이 같은 경우 사금융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채무자 가족 등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금융 이용자들은 불법 추심에 대한 전화 녹취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자는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과 보증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서 미교부시 대응요령

B씨는 지난해 2월 급전이 필요해 10일당 이자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채 1,000만원을 빌렸지만 대부업자는 3,000만원을 갚을 것으로 요구, 낭패를 당했다.

이처럼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이자율, 변제기간 및 방법, 부대비용, 대부업자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금융 이용자들은 대출계약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실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즉시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다.

■고금리시 대응요령

3,000만원(1회 대부원금 기준)까지는 이자율 연 66%(월 5.5%, 일 0.18%·연체이자율 포함)를 초과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거래체결과 관련된 부수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 계약서상에 연 66%로 기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를 초과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3,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자에게 그 이상의 대출을 강요하고 3,000만원 대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66%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등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금액 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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