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7일 최근 한나라당 행사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엄중 경고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후원회 금품모집행사에 참석해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전 발언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4일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행사에 참석,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저보다 2배 정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발언을 해 선관위 조사를 받아 왔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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