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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등 등록의무예외 재경부-금감원 혼선/대부업법 시행 금융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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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등 등록의무예외 재경부-금감원 혼선/대부업법 시행 금융권 혼란

입력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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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에 부동산중개업소와 대출모집인도 대부업법자로 등록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출고객을 알선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금융권에 혼란이 일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는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금융관련법에 의거하지 않고 금전을 대부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시·도에 등록을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33면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고객을 은행에 연결해주고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대출고객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중개해주는 대출모집인들도 사실상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됐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전국에 2만2,000여개, 대출모집인은 최소 2,000명에 달한다.

대출모집인제를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은 "법규대로라면 부동산중개업소나 대출모집인까지 실형을 받게 돼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권 대출영업까지 위축시킨다"며 당국에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출모집인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과 고객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전형적인 대부 중개업자로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사금융까지 알선하고 있다"며 재경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27일 보도자료에서 '등록을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출중개하는 행위도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가 재경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이를 삭제하는 등 정부 당국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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