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뉴타운 개발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분산투자나 동업투자 등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54평(180㎡)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50평이 넘을 경우 나눠서 사거나 두 사람이 함께 매입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3개 뉴타운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6,600억원.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복원, 마곡지구 개발에 이어 3개 뉴타운 건설까지 동시다발로 사업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당초 저밀도 개발계획이 고밀도 허용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3개 지역의 7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민(전세입자 40% 추산) 대책, 토지를 직접 수용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도 어려운 난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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