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차 동시분양의 당첨자가 24일 발표됐다. 9차 동시분양의 경우에도 8차에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전매가 1년간 금지되는 분양권은 일반청약을 통해 받은 것에 한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분은 전매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되고 있는데다 청약 이후 10·11대책까지 나오는 바람에 매수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것. 그러나 교통과 주거환경이 뛰어난 신규아파트는 최고 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상수동 두산위브의 경우 한강조망이 가능한 7층 이상은 31, 41평형 모두 최고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는 것.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물량의 희소가치를 높여 분양권 가격을 높이는 역기능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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