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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지분" 의결권제한 추진/여야의원 21명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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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지분" 의결권제한 추진/여야의원 21명 개정안 제출

입력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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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9.55%)의 절반에 가까운 4.5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KT의 최대주주'라는 SK텔레콤 지위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기간통신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SK텔레콤과 KT처럼 이미 상호지분을 5% 초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004년부터 초과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SK텔레콤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5월 KT민영화 과정에서 KT주식 2,980만주(9.55%)를 사들여 최대주주로 급부상했으며, KT로부터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5% 초과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SK텔레콤의 영향력은 외국계 투자펀드인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지분 6.01%)와 KT우리사주(5.68%)에 이어 세 번째로 떨어지게 된다.

한편 KT의 경우 SK텔레콤 지분을 9.22% 보유하고 있지만 최대주주인 SK그룹의 3분의1 수준에 불과,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 또 통신사업자가 지배주주가 되어 설립한 경우는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KTF와 KT아이컴 등 자회사에 대한 KT의 경영권 행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KT와 SK텔레콤의 지분 맞교환 협상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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