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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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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에 영주권

입력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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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은 5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 30년 이상 국내에 살았고 한국인과 결혼했어도 영주권이 없어 치료를 받으러 매년 미국을 방문한다"는 박용성(朴容晟) 상의 회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집단 불법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뿌리뽑고,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불법 파업행위나 사용자의 불법 노동행위에 모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개국 1,200여명의 한인 변호사를 연계, 국제한인변호사회를 만들어 가동중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국내기업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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