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정연·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 되거나 신검부표가 불법 파기된 사실은 없으며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나 은폐 대책회의 여부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80일 간 진행된 병풍(兵風)수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종결됐다.그러나 검찰은 정연씨가 고의감량이나 면제상담 등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관련기사 3·4·8·26·27면
검찰은 이날 "병풍(兵風)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요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김대업(金大業)씨 간 22건의 맞고소·고발사건과 김씨 사법처리 문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인옥(韓仁玉)씨가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에게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2,000만원을 건넸다는 김대업씨 녹음테이프는 제작시기 불일치와 목소리 판단불능으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 작성시기 및 입영연기 기간,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과 신검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단순오기나 날인누락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1997년 병적기록표 공개 여부로 간부들과 자체 회의를 갖거나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비리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99년 군검찰 내사 의혹에 대해서도 "유관석(柳灌錫) 소령이 봤다는 김도술씨 간이진술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정연씨 병역비리 첩보가 있었으나 더이상 내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가 병무청직원과 접촉,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91년 2월 정연씨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서울대병원에 의무기록이 없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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