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따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의 대표 발의와 의원 41명의 찬성으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의원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단서조항인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 공무원도 별도 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법을 적용 받도록 했다.
또 제33조 2항을 신설,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완전 보장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원 입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노조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조합법 정부안에 비해 공무원 노조측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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