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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광고 무단 해외게재 의류업체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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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광고 무단 해외게재 의류업체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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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탤런트 송혜교(사진)씨의 소속 연예기획사인 A사는 24일 "송씨가 출연한 광고물을 허락없이 국외에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의류생산업체 B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송씨가 B사와 체결한 의류광고모델 계약은 국내판매용 CF광고 등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허락 및 추가모델료 지급 없이 홍콩소재 의류매장 간판과 포스터를 통해 송씨의 초상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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