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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45평미만·보유 3년이상 경우/高價주택 양도세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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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45평미만·보유 3년이상 경우/高價주택 양도세부담 줄인다

입력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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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인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 3당은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10∼30%의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보유기간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 5∼10년은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양도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45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지만 공제 폭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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