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生保社도 상해보험 취급/내년부터 "제3보험" 판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生保社도 상해보험 취급/내년부터 "제3보험" 판매

입력
2002.10.25 00:00
0 0

내년부터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내용을 수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질병, 상해 및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제3보험'의 경우 현재는 손보사만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보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는 법 개정 즉시 단체에 대해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 당초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권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반대함에 따라 아예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 폐지 보험사 파산 시 자동차보험 등 강제보험 피해자 손해 전액 지급보장 등의 조항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