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내용을 수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질병, 상해 및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제3보험'의 경우 현재는 손보사만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보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는 법 개정 즉시 단체에 대해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 당초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권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반대함에 따라 아예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 폐지 보험사 파산 시 자동차보험 등 강제보험 피해자 손해 전액 지급보장 등의 조항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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