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7면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생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쟁을 읽었다. 미발추 홍보부장은 국공립 사범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교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90년대 초까지 70%의 우선권을 주는 특혜기간 동안 조차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하고선 과연 우수교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완전공개전형인 임용고시가 교사로서의 실습 및 교양습득을 통한 전문적 자질 평가라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암기의 측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교사로서의 실습과 교양습득은 국립대학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 국립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우선 임용되고 사립대 출신은 배제된다면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생각한다./홍화명·부산 사하구 다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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