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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감시·구사대 묵인"등 담은 1988년 경찰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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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감시·구사대 묵인"등 담은 1988년 경찰 문서 공개

입력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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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 현장에 통신망 확보' '신노조 출범 등 반대세력 육성' '회사요원 활용' 등의 노조감시지침을 담은 1988년 경찰청 내부문서와 '구사대가 사태해결에 도움을 줬다'고분석한 일선 경찰서의 상부보고서가 공개됐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4일 노동자 의문사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분규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청·프락치 활동 등의 감시지침과 노조원에 대한 회유방법 등을 명시한 '분규발생시 정보활동 강화방안'이라는 당시 경찰청 문서 등을 공개, "구사대를 묵인하는 등 사용자측에 편향된 경찰의 노조대응은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노조의 쟁의시점을 '분규노출시기'와 '집단행동 돌입시기'로 분류해 분규노출 시기에는 타직장 알선과 사규에 의한 해고 등 주동자 격리조치 핵심정보원에 대해 취업보장 및 신변보장을 할 것 등 7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집단행동에 돌입했을 때는 가두진출 기도분쇄를 위한 위력시위 순화교육 등 6개 지침이 포함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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