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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기양도 자금출처 조사"/손 국세청장 "매매자 가족계좌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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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기양도 자금출처 조사"/손 국세청장 "매매자 가족계좌까지 추적"

입력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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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이후 1년 이내 되파는 아파트의 양도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손영래 국세청장은 24일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단기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자 본인 뿐 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도 아파트를 많이 취득한 투기혐의자나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취득자금 원천을 밝히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세대원까지 조사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손청장은 또 국제거래와 관련, "해외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순수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해외 투자자금도 절반이상이 원래 사용처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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