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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외제차 "견인에 예외없다"/市, 새기능 견인차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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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외제차 "견인에 예외없다"/市, 새기능 견인차 도입추진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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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라 불법 주·정차 외제차량!"서울시는 23일 비싼 외제차도 '걱정 없이'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견인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견인차는 피견인 차량의 타이어에 지지대를 끼운 뒤 리프트를 이용해 들어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견인 차량의 손상이나 고장의 위험이 없다. 특히 차량 1대당 1분 이내로 견인이 가능하고 일렬 불법주차 차량도 거뜬히 옮길 수 있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견인차를 사용할 경우 그동안 손상이나 고장의 우려 때문에 기피했던 고급차나 외제차량에 대한 견인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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