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은 종류와 기능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데 비해 의약품처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자칫 과대광고를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먼저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았는지, 합격증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증지가 없다면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포장한 것이기 쉽다. 또 특정성분에 대해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맹목적으로 선전하는 제품보다는 "이러한 과정으로 효과를 낸다"는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제품을 믿는 게 좋다.
제품에 암, 고혈압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구체적 예방·치료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명기한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과 달리 유용성과 부작용이 엄밀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 건강보조식품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간혹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마저 있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정청이 올들어 9월 말까지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에서 반입된 1만5,419건의 수입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132건이 위해성분 검출 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은 미국 보건원과 농무성이 제공하는 웹사이트(www.nal.usda.gov/fnic/IBIDS)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꼼꼼히 살핀다. 유용 성분이 농축된 건강보조식품은 저장과 유통과정의 환경조건에 따라 변질될 우려가 있다. 수입 건강보조식품에 문제가 많은 것은 유통과정이 길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신화는 "비싼게 좋다"는 통념이다.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마케팅 전략도 많으므로 가격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간혹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반품해야할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시음을 하거나 포장을 뜯지 않아야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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