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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0만원 넘는 금융소득 지역健保料 추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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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0만원 넘는 금융소득 지역健保料 추가 부과한다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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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지역보험가입자는 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은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1월 건보료부터 추가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대상자는 3만∼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겨 합산 부과되며, 이중 소득 보험료는 사업, 부동산 임대 등 일반소득에만 부과되다가 이번에 금융소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월 사업소득 1억원이고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종전 월 16만8,000여원에서 19만2,000원으로 2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외환위기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998년부터 잠정중단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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