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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우회지원 관련 SK글로벌 제재 검토/JP모건과 이면계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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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우회지원 관련 SK글로벌 제재 검토/JP모건과 이면계약 확인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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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1999년 10월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SK그룹 계열사인 SK글로벌이 이면계약을 통해 1,000억원을 보상해줬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SK글로벌 등에 대한 법적 제재검토에 착수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SK측에 확인한 결과, SK글로벌은 JP모건이 당시 퇴출위기에 있던 SK증권의 유상증자 주식 2,405만주(1주당 4,920원)를 인수하는 대가로 1주당 6,070원에 다시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준 점을 시인했다"며 "SK글로벌에 대해 공시위반, 사업보고서 허위작성, 부당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SK글로벌, SK캐피탈, 워커힐 등 SK계열 3사는 JP모건이 3년전 매입했던 2,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당일 종가인 1,535원(총 369억원)에 매입했으나, 이와 별도로 SK글로벌의 2개 해외법인이 옵션가격인 1,460억원(1주당 6,070원)을 JP모건에 지급하고 시가매입액인 369억원은 다시 돌려받아 총 1,000억원대의 손실을 계열사들이 떠안았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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