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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애인더스·KEP전자 분식회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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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애인더스·KEP전자 분식회계 검찰 고발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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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는 23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용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애인더스와 KEP전자가 회계장부에 투자주식 평가액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 이씨와 KEP전자 전 대표 권영준(구속)씨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회사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증선위는 또 외자유치가 결렬될 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코스닥 등록기업 세원텔레콤 대표 홍모씨 등 3명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것을 통보받고 공표전 주식을 매각한 아이넥스테크(상장 폐지) 대표 홍모씨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EP전자와 삼애인더스는 최대주주인 (주)지앤지가 이들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조흥캐피탈 등 395억원어치의 주식을 실물로 인출, 차입금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케이엠더블류의 회계감리 결과, 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 오류로 매출액과 외화환산 이익을 각각 28억원씩 과대 계상한 것을 밝혀내고 경고 조치와 함께 외부감사인 1년간 지정 조치를 취했다. 또 SK건설은 2000년 결산에서 주식교환에 따른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해 이익잉여금 255억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및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세원텔레콤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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