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정 Q&A/호적 정정 어떻게 하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정 Q&A/호적 정정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02.10.23 00:00
0 0

Q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호적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서울 이외의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적정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2명의 서명이 들어간 인우(人友) 보증서,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소명 자료 등 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명 자료로는 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이용됩니다.

신청인은 서류상 재판이 끝난 후 결정등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가 떨어지면 본적지 호적관서(시·구·읍·면)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고, 정정된 호적에 의해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됩니다. 문의 서울가정법원 (02)530-2503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