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호적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서울 이외의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적정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2명의 서명이 들어간 인우(人友) 보증서,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소명 자료 등 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명 자료로는 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이용됩니다.
신청인은 서류상 재판이 끝난 후 결정등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가 떨어지면 본적지 호적관서(시·구·읍·면)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고, 정정된 호적에 의해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됩니다. 문의 서울가정법원 (02)53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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