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은복(宋銀復) 김해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시장은 1999년 3월 중순께 시장실에서 T종합건설대표 안모(41·구속)씨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당초 안씨가 노모(54·구속)씨 등을 통해 송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3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